[재정운용] 한국에서 해외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한국의 금융 관련 국내법상, 해외보험(역외보험) 상품에 대한 구입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해외보험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극히 일부의 상품들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의 에이전트에게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한국 내 보험 관련 에이전트는 해외보험사를 대리해 고객에게 직접 해외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글로벌 자산관리 개념의 일환으로 해외자산과 관련해 세금, 상속, 보험, 부동산, 자산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국에서는 주로 세무사, 변호사, 재무컨설턴트나 프라이빗뱅커 등을 통해 해외생명보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수년 간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제3국의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던 이른바, ‘홍콩보험’의 인기에 편승해 무분별한 온라인 마케팅 및 직접적인 판매 권고 사례들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무분별한 역외보험 가입권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등급)를 발령하고, 역외보험 과잉영업에 대한 경계 수준을 높인 바 있다.
이에 해외 생명보험 구입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해외에 있는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Zoom과 같은 화상전송 방식을 통해 상담을 받고, 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이 늘고 있다. 해외 생명보험 구입에 앞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점검해 보자.
#. 첫째는 해외보험에 가입이 허용되는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 관련법상 해외 생명보험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특히, 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한국에서 수차례 가입이 거부된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돼 있다. 즉,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을 해외보험으로 구입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 둘째, 가입이 허용되었더라도, 계약 체결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 보험사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국내 거주자의 알선 및 중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부, 자산관리 계획 차원으로서 일반적인 정보제공 정도가 허락되고 있고, 제3국의 에이전트와 직접 계약체결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내 거주자가 해외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보험업법상 해외보험 구입과 관련해 엄격히 제한된다.
#. 셋째,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생명보험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해당 회사의 실제 영업실태, 상품 내용 등에 대해서는 영문 원문을 꼭 확인해야 한다.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행할 경우, 한국어 자료는 해외에서 법적효력이 없으며, 영문 원문의 계약서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 넷째, 해외보험은 한국의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보험상품은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해외보험 판매대행사(에이전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수년 간 역외보험, 홍콩보험, 해외달러 연금보험, 달러 종신보험 등의 용어를 통해 과장광고와 무분별한 가입권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일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에이전시들이 가입 이후에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국내 고객에 대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해외 보험구입 과정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제3의 해외 판매대행사(에이전시)의 판매나 사후관리 능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 215-9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