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2월 1일?… 퇴거유예 종료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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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2월 1일?… 퇴거유예 종료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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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이사회 ‘올해 종료’ 의결

3-2 근소한 차이에 이견 많아 진통

LA시 주택위원회는 ‘2월 1일’ 제안

LA주택국 12월 31일 권고안 외면

보닌 의원 “본 회의서 뒤집어져야”



LA시와 LA카운티가 세입자 퇴거유예조치(모라토리엄)의 폐지 시기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LA카운티는 13일 이사회 표결로 퇴거유예조치의 올해 말 종료를 의결했다. 지난 1월 내렸던 1차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전역에서는 12월 31일을 끝으로 세입자 보호조치가 만료돼, 내년부터는 강제 퇴거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반대 여론은 여전하다. 이사회에 참여한 수퍼바이저 5명의 투표 결과도 3-2로 팽팽했다.


반대표를 행사한 쉴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세입자 보호조치 종료를 시기상조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퇴거유예로 인해 노숙자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해제하겠다는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구잡이 퇴거를 방지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반대표의 주인공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도 “주민들이 아직 전염병 시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고, 높은 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보호조치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세입자 계층을 옹호하는 ‘경제 생존을 위한 연합’의 래리 그로스 사무총장은 “세입자 보호조치를 종료시키는 것은 터무니없고, 둔감한 조치”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많은 세입자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원치 않는 이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폐지’를 발의한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내 88개 도시의 세입자와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밀린 렌트비가 해결돼 임대주와 임차인이 모두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 정책을 수행해 나갈 때”라고 말했다. 또 이사회 의장인 홀리 미첼은 “(보호조치 종료까지) 앞으로 3개월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개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A시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다. 시의회 주택위원회는 14일 힐 세디요 의원이 발의한 보호조치 수정안(내년 2월 1일부로 종료)을 3-1로 의결했다. 세디요 의원의 제안은 본회의에 넘겨져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종료) 시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 난맥 상이다.


LA시는 퇴거유예를 비상 사태가 종료된 후 12개월, 또는 2023년 8월 1일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빨라야 내년 8월 1일인데, 이는 문제가 많다며 존 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의회가 주택국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서 주택국은 종료 시점을 ‘올 12월 31일’로 조언했지만, 세디요 의원을 비롯한 주택위원회가 이를 외면한 셈이다.


이밖에도 위원회에서 니디야 라만 의원은 2월 말 종료를 주장하는 등 7개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존 리 의원도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주측 권익을 옹호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바람에 난상 토론이 이어졌다. 마이크 보닌 의원은 “주택위원회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아 노숙자 증가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은 본회의에서 뒤집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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