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인종차별' 소송에 당국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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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인종차별' 소송에 당국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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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고지 의무 위반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자사를 고소한 가주 당국을 대상으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22일 가주 시민권부(CRD·옛 공정고용주택국)가 소송전 고지의무를 무시하고 소송 전 합의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앨러미더 카운티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테슬라는 CRD가 고용주에 대한 조사와 소송에 앞서 공개해야 하는 주법을 위반했다며, CRD는 고용주에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알려줌으로써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앞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된 바 있다.


CRD는 지난 2월 테슬라의 북가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노동자들이 인종차별적인 비방과 낙서 등에 시달렸고 작업 분장, 규율, 급여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관련 주장을 부인하고 이 소송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이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CRD가 적절한 조사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가주 행정법규청(OAL)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테슬라는 이 소송 이외에도 프리몬트 공장 등에서 발생한 인종과 성차별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제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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