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거든 한 줌 흙으로" 시신 퇴비화법에 주지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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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9.20 17:13
퇴비장업체 리컴포즈 SNS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흙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이른바 ‘시신 퇴비화법’이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법제화 과정을 마쳤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일 의회를 통과한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본지 9월7일 A3면 보도>
이 법은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퇴비장 법안은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에 따르면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이 업체의 퇴비장 비용은 5000~7000달러 가량이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톨릭 교계 등은 "죽음에 대한 품위가 사라지는 방식"이라고 반대하며 종교적, 문화적 반감을 나타내 이 법안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가르시아 의원은 "나 자신도 가톨릭 신자이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견해의 차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