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가상화폐 투자자 탈세 단속 강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 발부받아
소규모 거래소 고객 거래정보 확보
"매도시 손익 꼭 보고해야 안전"
국세청(IRS)이 가상화폐 투자관련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한인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CNBC에 따르면 IRS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아 뉴욕에 있는 M.Y. 사프라뱅크에 SFOX라는 이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SFOX는 M.Y. 사프라뱅크와 거래하고 있으며, 총 17만5000명의 투자자가 등록돼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SFOX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규모는 120억달러 수준이다.
일리노이주 스코키에 있는 고든 회계법인의 앤드류 고든 대표 CPA는 “IRS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탈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케이스는 소규모 거래소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이번 케이스를 계기로 더 많은 소규모 거래소들이 IRS의 조사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IRS가 SFOX 투자자들의 은행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데이터가 투자자들의 세금보고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탈세여부를 가려낼 것으로 보고 있다.
IRS에 따르면 가상화폐 매도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매도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는 세금보고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중일 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할 때, 가상화폐를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송금할 때, 가상화폐를 증여받았을 때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다.
한 CPA는 “만약 IRS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보고받았지만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무엇을 해야하느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