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보유에 부담금, 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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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보유에 부담금, 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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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샌호세 시의회 가결 



북가주 샌호세시(市)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총기 소유자에게 총기 소유 부담금을 납부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샌호세 시의회는 25일 밤 이런 내용의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처리했다고 CNN 방송이 26일 보도했다. 표결은 보험 가입 조항과 총기 소유 부담금 부과 조항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보험 조항은 10 대 1로, 부담금 조항은 8 대 3으로 각각 통과됐다.


법률안에 따르면 총기 소유자는 연간 25달러의 총기 소유 부담금을 비영리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총기 소유자는 또 자기 총기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보상해줄 책임보험에 들어야 한다. 총기 금고나 방아쇠 잠금장치를 구비하거나 총기 안전수업을 이수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총기 소유자는 과태료를 물고, 총기를 압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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