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트럼프 면죄부' 기밀유출 소송기각에 항소
웹마스터
사회
08.27 14:54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 주장
연방법무부는 26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 소송의 기각 결정에 불복, 항소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스미스 특검이 적법하지 않게 임명됐으며 사건을 이끌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밀문서 유출 소송을 되살려 달라며 항소를 신청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특검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은 적법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무장관의 특검 임명의 오랜 역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임명된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첫날인 지난달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해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