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기업주에게 더욱 유용한 Roth 401(k) Provision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재정운용] 기업주에게 더욱 유용한 Roth 401(k) Provision

웹마스터

장윤정 

아메리츠 파이낸셜 은퇴담당 


401(k)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기업은퇴연금 플랜(Employer-sponsored retirement savings account plan)으로 세금혜택의 여부에 따라 크게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 두 종류로 구분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트래디셔널 401(k)의 경우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반면 Roth 401(k)에 납부한 금액은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종류의 401(k)플랜을 IRS 규정에 의거해 퀄리파이드 플랜(Qualified plan)이라고도 한다.

 나중에 인출할 때 역시 두 플랜 모두 다른 세금혜택이 적용되는데, 트래디셔널 401(k)는 인출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인컴으로 보고하고 세금이 발생되는 반면 Roth 401(k)는 세금 발생이 없다.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 때문에 세금 및 재정관리에 있어 각 자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Tax Benefit/ 세금공제 혜택

현재 소득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 한다면 트래디셔널 401(k)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59.5세 또는 72세 이후 401(k)에서 반드시 인출해야 하는 시점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은퇴플랜의 세금 컨셉트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만약 59.5세 이후에도 여전히 소득이 높을 것을 예상하거나, 현재 보유한 퀄리파이드 플랜 대부분이 세전혜택(Pre-tax or Before tax)을 제공하고 있다면 Roth 401(k), Roth IRA와 같은 세후혜택(Post-tax or After tax) 컨셉트 플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트래디셔널 401(K)는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자라난 어카운트 밸류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대부분의 기업주가 이런 상황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다. 당장 현재의 세금을 낮추는 플랜운영도 중요하지만 은퇴시기에 세금을 낮추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Roth 401(k)이외에 이와 같은 컨셉트의 활용으로 저축성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생명보험 안에서 쌓여진 현금을 사용할 때 역시 세금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기본적인 보호적 기능과 함께 저축성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401k Combo Plan/ Cash Balance Pension Plan 같은 기업은퇴연금 안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Roth 401(k)는 처음 401(k)플랜을 셋업할 때 포함하지 않았어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Plan Provision에 따라 변경시기는 다를 수 있고 변경 내용을 회사 전체 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 Roth 401(k)

세금없이 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IRS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9.5세 이후 인출, 이전에 인출시 10% 조기인출 페널티 발생

-Roth 401(k)에 최초 납부일로부터 만 5년 이후 인출할 때

-72세(2020년 1월1일 이전에 70.5세 경우는 70.5세)부터 최소의무인출을 시작해야 하며, 위반시 50% 페널티 발생


#. 변화하는 Roth 401(k)

SECURE Act 2.0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401(k) 플랜 안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액(Employer Matching Contributions)을 트래디셔널 401(k)는 물론 Roth 401(k)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세전과 세후 혜택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 기업은퇴연금 운용에서 더욱 효과적인 혜택을 예상할 수 있다. 변화될 새 규정안은 하원 승인을 거쳐 상원에서 올해 안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문의 (213) 663-3609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