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6월부터 야외 물 사용 주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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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6월부터 야외 물 사용 주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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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LA 거주자들의 야외 물 사용이 주 2회로 제한된다. 스프링클러가 잔디에 물을 뿌리고 있다. /ABC7 뉴스


스프링클러 스테이션 당 최대 8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금지'

LA시 제외한 일부지역은 주당 1회


남가주에서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1일부터 LA시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에서 야외 물 사용이 대폭 제한된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야외 물 사용 제한에 대한 세부규칙과 함께 LA 거주자들의 야외 물 사용이 현재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MWD)이 전례 없는 물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한지 2주만에 나온 것으로 물 공급이 더 악화될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야외 물 사용이 전면 금지될 수도 있다.


LA시 수도전력국(LADWP)은 6월1일부터 LADWP 고객에 한해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로 제한하며, 짝수와 홀수 주소지의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은 홀수, 목요일과 일요일은 짝수 주소지 거주자들의 물 사용이 허용된다. 

물 사용시 스크링클러는 스테이션 당 최대 8분으로 제한되며, 절수 노즐(Water Conserving Nozzles)을 사용할 경우 스테이션 당 최대 15분까지 허용된다. 모든 야외 물 사용은 이른 아침 혹은 저녁 시간에 허용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요일에 관계 없이 물 사용이 금지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민들은 처음에는 경고를 받게 되며, 이후 위반 혐의로 적발될 때마다 벌금이 늘어난다. 로컬 물 관리기관이 소비자들의 물소비 및 관리에 태만할 경우 초과 사용된 물의 평방 에이커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LADWP는 매일 12명의 직원들을 투입해 주민들의 물 초과사용을 단속할 예정이다.


MWD는 샌게이브리얼, 샌퍼낸도밸리, 우드랜드힐스, 카노가파크, 칼라배서스 등 남가주 일부 지역의 경우 야외 물사용이 6월1일부터 주 1회로 제한되며 약 600만명에게 적용된다. LA시는 주 2회로 제한할 계획이지만 볼륨 측정(Volume Measurements)을 통해 월별 물사용 할당량 이하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소비자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125갤런에서 80갤런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LADWP는 야외 수영장 내 물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영장 덮개를 사용하고 상업용 세차장에서 세차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절수용 세탁기와 변기 구입에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의 리베이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bit.ly/3wjPxo9)를 통해 가능하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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