댈러스 한인미용실 총격범 증오범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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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 한인미용실 총격범 증오범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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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시아계 편견 갖고 피해자 골라"


텍사스주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인 미용실에서 한인 3명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이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9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피고인 제러미 세런 스미스(37·사진)는 5월 댈러스 코리아타운의 한 미용실에서 22구경 소총 13발을 쏴 한인 여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각각 팔과 발, 등에 총상을 입었다.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찰은 이날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소인들(피해자)을 골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미스에게 특수폭행 7가지 혐의에 증오범죄 혐의를 가중해 기소했다. 스미스에게 적용된 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저 징역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스미스의 애인은 스미스가 2년 전 아시아계 남성과 자동차 사고로 엮인 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망상에 빠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병원 여러 곳에 입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스미스가 아시아계 미국인이 주위에 있을 때마다 그들이 자신을 쫓거나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며 "아시아계 상사에게 폭언해 해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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