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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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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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이사회 잠정 승인

최종 표결 뒤 내년 5월 발효

LA시는 22일부터 전면 시행



앞으로 LA카운티의 음식점을 비롯해 모든 식료품 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5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식당과 식료품 시설에서 유통되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와 컵, 접시, 식기에 대한 사용 금지 조례안을 잠정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소매점들 또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되지 않는 한 쿨러, 포장재, 컵, 접시, 수영장 장난감(Pool Toy)과 같은 스티로폼(또는 발포 폴리스티렌)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풀 테이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내부에서도 고객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식기와 접시를 제공해야 한다. 


잠정 승인된 조례안은 이사회 최종 표결을 거쳐 승인이 될 경우, 내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며,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하는 모든 식료품 시설과 소매점에 적용된다. 내년 11월 1일부터 푸드트럭, 2024년 5월 1일부터 파머스 마켓, 케이터링 업체, 임시 식품 시설 등에 확대 적용될 방침이며, 적발 시, 하루 최대 100달러에서 연간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의 경우는 지난 해 11월 15일 직원 27명 이상인 음식점에 한해 일회용 식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오는 22일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식음료 시설에 확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밸리 산업 및 상업 협회(Valley Industry and Commerce Association)는 “퇴비화가 가능한 포크 100개를 구입하는 비용은 1000개의 플라스틱 포크 구입 비용과 맞먹는다”며 “결정적으로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비즈니스 운영에 광범위한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LA카운티가 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1년 간의 봉사활동과 교육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례안에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재니스 한과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가 공동발의 했다. 


LA카운티 공무원들은 비즈니스 업주들을 교육하고 퇴비화, 재활용 가능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동시에 공급망 문제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4:1로 잠정 승인됐으며, 반대표를 던졌던 캐서린 바거(Kathryn Barger) 수퍼바이저는 “병원 구내식당과 간이식당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비화, 재활용 재료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충분한 퇴비화 업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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