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마트 또 위생 적발… 보고서 “바퀴벌레 10마리…”
LA카운티 보건국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H마트 아케디아점에 대한 검사 보고서. 붉은 원 부분이 해충 발견으로 적발된 항목이다. LA카운티 보건국
아케이디아·가든그로브점 1일 정지 처분
LA·OC 지역 유명 한식당도 12곳 티켓
업주들 “한인업소만 먼지털이식” 불만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LA와 OC 보건당국이 식당과 마켓 등의 위생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7월 1일~9월 30일)에만 한인업소 14곳(LA 11곳, OC 3곳)이 적발됐으며, 1분기 4곳(LA 3곳, OC 1곳)보다 10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 보건국이 공개한 위생 검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식당과 마트 282곳이 보건안전법규(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e)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1일에서 최대 3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2분기(3월 29일~6월 30일)에 적발된 204곳 대비 38%, 1분기(1월 1일~3월 28일)에 적발된 189곳 보다 49% 증가한 수치다.
한인업소로만 한정할 경우 데이터가 달라진다. 3분기 한인들이 운영하는 LA카운티 마켓·요식업소는 11곳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 2분기(8곳) 대비 37%, 1분기(3곳) 보다 많아졌다. OC의 경우 3분기와 2분기 각각 3곳, 1분기에 1곳이 적발돼 동일하거나 증가폭이 낮다.
이 중 한인들이 이용하는 마켓 중에는 H마트의 적발 횟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이례적이다. H마트는 이번 분기에도 아케이디아와 가든그로브점이 티켓을 받았다. 보건국 보고서에 따르면 아케이디아점은 통로 옆 창고 온수기 주변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10마리 이상 발견됐고, 벽에서도 여러 마리가 발견됐다. 또 가든그로브점도 같은 이유로 역시 하루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H마트는 또 2021년 12월~2022년 1월 분기에도 토런스점이 위생 단속을 위반했고, 2021년 9월~10월 분기에도 레이크우드점이 적발됐다.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4곳이나 적발된 셈이다.
한편 지나친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업주들의 목소리도 높다.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미스터 보쌈(Mr. Bossam)의 이성욱 대표는 “6개월 간격으로 벌이던 단속이 3개월에 한번 꼴로 잦아졌다. 영업정지 손실을 포함해 재개 비용과 재검사 수수료만 수천 달러에 달한다”며 “바퀴벌레 단속 강화에 따른 패스트 컨트롤 서비스를 한 달에 두 번으로 늘려야 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검사원이 손전등을 들고 4~5번이나 다녀갔다”고 밝혔다.
검사원으로부터 한인타운 업소의 위생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 대표는 “윌셔 불러바드와 노먼디 애비뉴에 위치한 타인종 업소들을 둘러봤지만 어느 곳도 1년에 두 번 이상 단속을 받은 곳이 없었다”며 "단속에 벌벌 떠는 한인들만 쥐어짜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애너하임에 위치한 명동칼국수(MdK Noodles)의 제이 리(Jay Lee) 관리 매니저는 “보통 30분 이내로 마무리 됐던 단속이 2시간 넘게 진행됐다”며 “싱크대 밑 구석부터 바닥에 갈라진 틈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벌레가 서식할 가능만 있어도 바로 티켓을 받는다. 작정하고 훑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궁전 케이터링(Goong Jeon Catering, LA), 러브레터 피자앤치킨(Love Letter Pizza & Chicken, 로렌하이츠), 고려식당(Ko Ryu Restaurant, 토런스), H마트(아케이디아, 가든그로브), 명동칼국수(Myung Dong Noodle House, LA, 애너하임), 미스터 보쌈(Mr Bossam, LA), 코리안 비비큐 하우스(Korean BBQ House, LA), 청해진(Chung Hae Jin Seafood Restaurant, LA), The LOFT(토런스), 엽떡(LA와 다이아몬드바), 이가 설렁탕(Yigah Restaurant, 어바인) 등이다.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 검사일 이전에 시정돼야 하며, 규정 준수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 정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합성 검토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두 번 영업정지를 받거나 위생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