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사 노동법 위반… 법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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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10.03 16:55
16세 이하 미성년자 고용 혐의
16세 이하의 미성년 근로자를 고용해 노동부에 고발당한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 SL앨라배마에 대해 법원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현지 매체 몽고메리 애드버타이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달 29일 SL앨라배마에 노동법 위반 혐의에 책임 있는 경영진 처벌을 포함한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연방 노동부는 “SL 앨라배마가 작년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 활용’,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법규를 반복해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L앨라배마는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다.
이에 대해 SL앨라배마는 ▲ 10대 미성년자 고용 중단 ▲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관리자들 징계 ▲ 아동 노동력을 공급했던 인력회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정부에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사실은 전한 로이터는 7월에도 현대차의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 회사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위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