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생융자 연체자 'CTC' 안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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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생융자 연체자 'CTC' 안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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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도나 연방교육부 장관 발표

5월 1일 이후 리펀드도 안 건드려

연체기록 납세자 450만명 혜택


연방교육부(DOE)가 연방 학생융자 페이먼트 연체기록이 있는 납세자들이 지급받은 차일드택스 크레딧(CTC)을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CNBC 에 따르면 연방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한 미국 내 납세자는 약 900만명으로 그중 450만명은 17세 이하 자녀가 있어 CTC 수령 자격을 갖추고 있다. DOE는 해당 납세자들이 지난해 7~12월 지급받은 CTC 선지급금과 올 세금보고 시즌 환불가능(refundable) 크레딧 형태로 지급받는 CTC 모두 납세자가 연방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한 적이 있더라도 몰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정부가 연방 학생융자 페이먼트를 연체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들의 CTC를 몰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미겔 카르도나 교육구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학생융자 페이먼트가 4월 30일까지 유예되며, 5월 1일 이후에 CTC 리펀드를 지급받더라도 돈을 몰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명한 ‘미국구제법(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17세 이하 자녀를 둔 유자격 납세자들이 받는 CTC 금액이 자녀 나이에 따라 1인당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로 늘어났다. 


이들 납세자는 지난해 하반기 총 금액의 50%를 선지급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절반은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클레임하고 있다. 50%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택스리펀드를 받게되면 총액이 CTC 액수만큼 늘어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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