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퇴거유예조치 내년 2월 1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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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10.04 16:55
시의회 “임대료 인상 1년간 제한”
3년가량 지속된 LA의 모라토리엄(퇴거유예조치)이 내년 2월 1일부로 종료된다. LA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주택위원회가 상정한 보호조치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퇴거유예조치의 추가 연장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에 따라 임대주는 렌트비 체납이나, 허가받지 않은 애완동물, 리스트에 없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LA의 약 3/4에 해당)는 모라토리엄이 해제된 1년 동안, 즉 2024년 1월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시켰다. 또 문서화된 위반 사유가 아니면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고, 비과실 퇴거의 경우는 임대주가 이사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조항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퇴거유예조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년 3월부터 이어졌으며, 전국의 주요 도시 중 LA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됐다. 그러나 임대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여론의 압박에 지난 달 주택위원회가 격론 끝에 힐 세디요 의원이 발의한 ‘2월1일 종료’라는 수정안을 3-1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편 LA카운티 이사회도 지난 달 모라토리엄을 올 12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