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1% '원치않는 요금'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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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51% '원치않는 요금'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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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구독서비스 가입자들이 원치않는 요금 때문에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P


연령대 낮을수록 요금 납부 비율↑

가만히 놔두면 주머니에서 돈 새

18~25세 80% 최소 4개 서비스 가입


온라인 스트리밍 등 각종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원치않는’ 요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전문사이트 ‘뱅크레이트 닷컴’이 최소 1개의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미국인 2497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서비스에 등록된 데빗 또는 크레딧카드를 통해 원치않는 요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원치않는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구독자가 실수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를 까맣게 잊었거나, 특정 서비스의 ‘무료 이용기간’이 종료되면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1년에 한번씩 멤버십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사실을 모르는 등 원인이나 배경이 다양하다. 이 같은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훗날 적잖은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체이스 뱅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는 매달 50달러 이상을 원치않는 요금을 납부하는데 낭비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원치않는 요금을 무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뱅크레이트 닷컴 조사결과 밀레니얼세대(26~41세)의 58%, Z-세대(18~25세)의 57%, X-세대(42~57세)의 48%, 베이비부머 세대(58~76세)의 45%, 사일런트 제네레이션(77세 이상)의 43%가 원치 않는 요금을 반복적으로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치않는 요금을 부과받는 젊은층 비율이 높은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복수의 구독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Z-세대 5명 중 4명 꼴로 비디오 스트리밍, 뮤직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잡지 등 최소 4개의 구독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의 50%는 최소 1개의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42%는 아마존 프라임, 그루폰 셀렉트 등 최소 1개의 쇼핑관련 서비스, 31%는 AAA, 코스트코, 피트니스센터 등 멤버십이 필요한 업체 또는 기관, 23%는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12%는 온라인 신문, 12%는 온라인 게임, 10%는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등 음식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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