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의무보고 1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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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의무보고 1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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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루라도 잔고 1만달러 넘었으면

연방재무부 FinCEN 양식 꼭 제출해야

모르고 지나가면 1만달러 벌금 부과


납세자들의 해외 금융계좌 의무보고(FBAR)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있는 금융계좌 잔고가 2021년 한해동안 단 하루라도 1만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마감일까지 해당계좌를 연방재부무(DOT)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지나갈 경우 적잖은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FBAR에 해당되는 계좌는 예금계좌·저축계좌 등 각종 은행계좌, 주식·펀드·EFT·옵션거래 등 투자계좌, 적립형 생명보험 계좌, 본인소유가 아니어도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좌, 공동명의로 지분을 소유한 계좌, 본인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명의 계좌 등이다. 현금과 금, 보석 등 현물자산과 부동산은 FBAR 신고대상이 아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등이 FBAR 적용을 받는다. 한 CPA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미주 한인들은 대부분 신고대상이 된다”며 “원칙적으로 4월15일까지 보고해야 하지만 6개월 자동연장됐기 때문이 오는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BAR 신고는 세금보고서류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FBAR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를 통해 FinCEN 양식 114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세법 전문가들은 FBAR 신고를 안하면 경우에 따라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꼭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개인이 비고의성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만달러, 고의성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큰 금액이 벌금으로 각각 부과된다. 고의적으로 신고의무를 회피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한 FBAR 의 경우 벌금에 공소시효가 있다.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2028년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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