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불체청소년 추방유예제도> DACA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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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10.06 11:28
한인 서류미비 청년들 어쩌나
연방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가 불법이라고 5일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5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에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다카의 혜택은 본 사람은 80만명 이상으로, 수혜자의 대부분은 중남미 국가 출신이지만, 아시아권에서는 한국 출신이 6000여 명으로 가장 많아 한인과도 무관치 않은 제도다. 수혜자들에게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해 주지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