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기 전에 바이어-브로커 합의서에 서명하라"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집 보기 전에 바이어-브로커 합의서에 서명하라"

웹마스터

홈바이어가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


지금 홈쇼핑을 하고 있는 바이어라면 마음이 한껏 들떠 있을 것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바이어가 종종 있다고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말한다. 드림 홈을 곧 손에 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휩쓸려 에티켓을 무시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바이어가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직접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지 말라

온라인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고 곧바로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본적인 에티켓은 바이어는 자신의 에이전트를 통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셀러 모두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집 보기 전에 바이어-브로커 서류에 서명하라

바이어 합의서류에 서명해야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바이어-브로커 합의서류는 바이어와 에이전트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법적 계약서이다. 서류에 사인한 후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이어는 다른 에이전트를 찾을 권리가 있다. 


◇모기지 사전승인 없이 오퍼 제출하지 말라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은 후 오픈하우스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셀러는 사전승인 레터를 지참하지 않는 바이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활동은 부동산 에이전트 빌 골든은 “다른 바이어들과 경쟁하려면 모기지 사전승인 레터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강조했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