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040에 나오는 암호화폐 관련 문항 꼭 답변하세요"
투자여부 상관없이 모든 납세자 대상
'yes' 박스에 체크하면 세금보고 해야
매입 후 보유만 했으면 과세대상 아니다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8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지난해 암호화폐에 투자해 이익 또는 손해를 본 납세자들은 기본 세금보고양식인 1040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문항에 꼭 답변한 뒤 필요하면 세금보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세금보고 양식인 1040, 1040-SR, 1040-NR 윗부분에 ‘At any time during 2021, did you receive, sell, exchange, or otherwise dispose of any financial interest in any virtual currency?’라는 문항이 있다.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문항 뒷부분에 나오는 ‘yes’ 또는 ‘no’ 박스에 체크표시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지난해 암호화폐를 한 월렛 또는 어카운트에서 다른 월렛·어카운트로 트랜스퍼 했거나,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보유만 했을 경우 no 박스를 체크해야 하며,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거나, 암호화폐를 매도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했을 경우 yes박스를 체크해야 한다.
이 문항의 yes 박스를 체크한 경우 양식8949를 통해 자본소득이나 손실을 계산한 후 1040 스케줄D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지난해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며, 3년 전에 매수한 이더리움 가격이 25% 올랐거나 10% 떨어진 경우는 매도하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IRS는 암호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해 다른 종류의 자본 손익과 합산해 총 손익을 계산한다. 또한 IRS는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단기 자본소득세율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돼 세율이 낮아진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