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이사회 2일 재개…'화물 매각' 표결
대한항공 이사회, '시정조치안' 제출 승인
"EU 제출기한 연기신청, 2~3일 연기 가능"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2일(이하 현지시간) 이사회 회의를 재개해 화물사업 매각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공시에서 "지난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에 대해 검토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지난 30일) 7시간 넘게 이어진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는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둘러싸고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외이사가 행사할 표의 유효성 문제, 진광호 사내이사의 이사회 직전 사임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날 이사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내일(2일) 재개되는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화물사업 매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대한한공은 늦어도 1일 오전 8시까지는 시정조치안을 EU집행위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이틀 내지 사흘은 제출을 미룰 수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내달 2일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동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EU 집행위에 시정조치안을 제출하고, 아시아나에 대한 재무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만약,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시정조치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년을 끌어온 두 항공사 간 통합은 무산된다고 할 수 있다. EU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국가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 항공사 출범은 불가능해 진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앞서 지난 30일 오전 자체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할 매각과 EU 4개 도시의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이관 방안을 포함한 시정조치안 제출을 승인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또, 7000억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아시아나를 지원하는 방안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