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부부 8만800달러 이하면 장기자본이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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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부부 8만800달러 이하면 장기자본이득세 '0%'

웹마스터

싱글파일러는 4만400달러 이하

대부분 납세자 0~15% 세율 적용

실현되지 않은 자산은 세금 없어


지난해 과세소득(taxable income) 이 개인 4만400달러, 부부 8만800달러 이하인 경우 1년 넘게 보유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매각해 이익을 올렸어도 올해 세금보고 때 ‘장기자본이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 따르면 과세소득은 조정총소득(AGI)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소득 구간별 장기자본이득세율을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0~4만400달러는 0%, 4만401~44만5850달러는 15%, 44만5851달러 이상은 20%이다. 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0~8만800달러는 0%, 8만801~50만1600달러는 15%, 50만1601달러 이상은 20%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0% 또는 15%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매입한지 1년이 채 안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매각해 이익을 본 경우에는 수익금이 인컴에 더해져 그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나며, 총 과세소득에 따른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 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10%, 12%, 22%, 24%, 32%, 35%, 37%이다. 만약 지난해 주식 등을 팔아 손실을 본 경우에는 최대 3000달러까지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한 CPA는 “자본이득세는 실현되지 않은 자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아무리 주식 등의 가치가 오르더라도 매각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주거주용 주택(또는 콘도)을 매각해 이익을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최소 2년을 매각한 집에서 살았으면 싱글은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자본이득세를 면제받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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