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수당은 100% 과세소득, 세금보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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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수당은 100% 과세소득, 세금보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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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 봉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받는 수당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IRS에 보고해야 한다. /AP


고용주가 수당 가져가면

그만큼 세금공제 신청 가능

법원으로부터 1099 받을수도


한인 직장인 중 ‘배심원’에 당첨되면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더러 있다. 


배심원 일을 하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도 웬만하면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심원으로 봉사하게 되면 보통 법원으로부터 15달러의 일당을 받는데 이는 100%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국세청(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터보택스(turbotax)’에 따르면 배심원에 걸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 중 일부는 직원이 받는 배심원 수당을 회사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배심원 수당을 소득으로 IRS에 보고하고, 동시에 고용주에게 납부한 수당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배심원 수당으로 지급받은 100달러를 고용주에게 주게 되면 100달러를 세금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에서 까면 된다. 만약 일부는 고용주에게 주고, 일부는 주머니에 넣으면 고용주에게 준 금액만큼 세금공제를 신청하고, 본인이 가진 돈은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고용주는 직원이 배심원 일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배심원에 당첨된 직원을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편 배심원 일을 마친 근로자는 해당 법원으로부터 세금보고 서류인 1099-G 또는 1099-MISC 양식을 발급받기도 하는데 모든 법원이 이 서류를 발행하지는 않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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