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들 "세금보고 헷갈려"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암호화폐 투자자들 "세금보고 헷갈려"

웹마스터


3월 말 현재 96% 세금보고 안해

대부분 암호화폐 관련 세법 잘 몰라

지난해 수익 또는 손실 봤으면 보고해야



암호화폐 투자자 중 절대다수가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투자자가 많은 게 이유다.

포트폴리오 트래킹 업체 ‘코인트래커’ 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3월27일 현재 응답자의 96%는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국세청(IRS)에 접수하지 않았으며, 75%는 “세금보고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시한 찬드라세케라 CPA는 “의외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세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납세자가 암호화폐를 매도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았거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했을 경우 세금보고시 양식 8949를 통해 소득이나 손실을 계산한 후 1040 스케줄 D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암호화폐를 매입한 후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으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2년 전 매입한 암호화폐를 지난해 팔아 수익 또는 손실을 봤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IRS는 암호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해 다른 종류 자본의 손익과 합산해 총손익을 계산한다. 연방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단기 자본소득세율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해 세율이 낮아진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IRS및 투자자에게 1099-B양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투자자가 알아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성훈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