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현대차 협력사, 노동법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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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차 협력사, 노동법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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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법 어겨 3만달러 징수



법원이 11일 기아와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 연방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3만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 노동부 성명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에 전조등과 후사경 등을 공급하는 'SL앨라배마'를 상대로 벌금 납부를 명령했다. 노동부와 앨라배마주 노동당국은 지난 8월 SL앨라배마가 13∼15살 미성년자들을 공장에 고용했다며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를 고발했다. SL앨라배마는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에스엘(SL)의 현지법인이다.


노동부는 법원이 아동노동법을 어기고 생산한 SL앨라배마 제품의 출하 또는 배송을 금지했다며 이 회사가 벌금 납부와 함께 고용과 관련한 새로운 모니터링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L앨라배마도 로이터에 제공한 성명에서 벌금 및 기타 시정조치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이 회사는 인력제공업체가 공장에 미성년자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업체와 관계를 끊는 한편 공장 책임자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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