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바이든이 사인한> 경기부양금 아직도 못 받으셨다구요?
IRS, 900만~1000만명 미수령
17일까지 세금보고 완료하고,
내달 15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최대 1000만 명이 아직까지 연방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금(스티뮬러스 체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대상자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시한이 촉박해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IRS)과 재무부(Treasury)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기부양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이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가량으로 분석됐다. 자격이 있음에도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없거나, 인터넷 액세스가 제한적인 저소득층, 노숙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일 가능성이 높다.
미지급 코로나19 경기부양금 관련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 코로나19 경기부양금 지원 자격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연방정부는 총 9310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경기부양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의회는 약 1억6500만 명에 혜택을 주는 경기부양금 지급을 승인했으며, 1인 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미만의 경우 대상자에 포함된다. 의회는 또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지불 금액도 늘렸다. 연말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 보고 시 자동으로 자격을 얻게 되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있는 자녀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격 가정은 예상 CTC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별 선급금을 받았으며, 미 전역 아동의 약 84%가 혜택을 받았다.
▲ 자격은 되지만 지급받지 못한 이유는
①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처음으로 접수한 사람 ② 은행계좌가 없거나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 ③이민자 신분이 혼합된 가족 ④ 인터넷 액세스가 제한되거나 계정이 없는 가정 ⑤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 등이다.
▲ 지금이라도 경기부양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개인은 내달 15일까지 세금 보고서(수입 ‘제로’)를 제출하고 경기부양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4월 15일 마감일을 놓친 납세자는 오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쳐야 한다. 자격이 있지만, 아직까지 CTC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웹사이트(https://www.childtaxcredit.gov/)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CTC는 아동 1인당 기존 2000달러에서 6세~17세 아동 1인당 3000달러, 6세 미만 아동 1인당 3600달러로 확대 지급된다.
ABC 회계법인 안병찬 대표 공인회계사는 “아직까지 코로나19 경기부양금 신청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혹은 신청은 했지만 거주지를 옮긴 경우, SSN 혹은 이름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류 불충분 통지를 받고서도 추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이유로 경기부양금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IRS 웹페이지(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s)를 통해 경기부양금 신청 접수 가능하며, 적격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보통 2주 안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설명했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