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수혜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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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수혜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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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없는 19~24세, 65세 이상도 가능

올해 세금보고 때 꼭 클레임 해야

자녀 2명 부부, AGI 5만3865달러 이하


저소득층 납세자들이 클레임할 수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수혜자 범위가 확대돼 올 세금보고 시즌 더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EITC는 100% 환불가능한 택스 크레딧으로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없어도 받는 돈이다. 따라서 택스리펀드를 받는 납세자들이 EITC 자격이 되면 그만큼 리펀드 금액이 늘어난다. 


과거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5~64세까지만 EITC 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19~24세,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도 자격을 주는 쪽으로 규정이 변경돼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면 올해 2021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EITC를 클레임할 수 있다. EITC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투자로 얻은 소득이 1만달러 이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는 투자소득 상한선이 3650달러였다. 


싱글 파일러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2021년 조정총소득(AGI) 2만1430달러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4만2158달러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4만7915달러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5만1464달러 이하면 자격이 된다. 부부 공동보고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2만7380달러 이하, 자녀가 1명이면 4만8108달러 이하, 자녀가 2명이면 5만3865달러 이하, 자녀가 3명이면 5만7414달러 이하면 클레임 할 수 있다. 자녀 소셜번호가 없어도 부모가 소셜연금 크레딧이 있으면 EITC를 신청할 수 있다. 


유자격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무자녀 1502달러, 자녀 1명 3618달러, 자녀 2명 5980달러, 자녀 3명 이상 6728달러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IRS는 “EITC를 클레임한 납세자의 경우 세금보고 서류를 심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오늘 세금보고서류를 접수해도 빨라야 3월 첫 주에 EITC가 포함된 택스리펀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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