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법원 "여성이사 의무화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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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법원 "여성이사 의무화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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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보장 평등권에 어긋나"


LA 수피리어코트가 상장회사에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SB 826)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16일 AP통신은 LA법원의 모린 더피-루이스 판사가 지난 13일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보수성향 법률단체 '저스티스 워치'는 상장사에 여성이사 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조항에 위배되고, 이 법 시행을 위해 납세자들이 낸 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헌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제정된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적어도 1명의 여성을 두도록 했다. 또, 올해 1월까지 이사진 5명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2명의 여성이사를 임명하고, 6명 이상 이사진을 갖춘 기업은 3명의 여성이사를 두도록 했다. 위반시엔 10만~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로 했지만, 실제 실행된 경우는 없었다. 


다만, SB 826의 이행으로 지난해 9월까지 캘리포니아 내 기업의 여성이사 선임은 러셀3000 대기업 기준으로 17%에서 30% 이상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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