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구간별 수입한도 5.4%↑… 표준공제도 상향
2024년 적용되는 세금보고 관련 규정
불입한도 401(K) 2만3000불, IRA 7000달러
자본소득세율은 변동 없어, 인적공제 '0'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보고 관련 규정을 발표했거나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한인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내년 1~4월 세금보고 때가 아닌 2025년 1~4월 세금보고 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한해동안 적용받게 될 주요 규정들을 살펴본다.
◇소득세율 수입한도 5.4% 상향
2024년도 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한도가 일제히 상향될 전망이다.
CBS뉴스에 따르면 싱글인 경우 연소득 0~1만1600달러는 10%, 1만1601~4만7150달러는 12%, 4만7151~10만525달러는 22%, 10만526~19만1950달러는 24%, 19만1951~24만3725달러는 32%, 24만3726~60만9350달러는 35%, 60만9351달러 이상은 최고세율인 37%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부부공동보고인 경우 0~2만3200달러는 10%, 2만3201~9만4300달러는 12%, 9만4301~20만1050달러는 22%, 20만1051~38만3900달러는 24%, 38만3901~48만7450달러는 32%, 48만7451~73만1200달러는 35%, 73만1201달러 이상은 최고세율인 37%를 적용받는다. 수입한도는 올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5.4% 인상된다.
◇표준공제, 각각 750달러, 1500달러 상향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인 경우 올해 1만3850달러에서 1만4600달러로 750달러, 부부공동보고인 경우 올해 2만7700달러에서 2만9200달러로 1500달러 오른다. 가장(head of household)인 경우 올해 2만800달러에서 2만1900달러로 1100달러 인상된다.
◇401(k), IRA 불입한도 상향
직장 은퇴연금 플랜인 401(k) 불입한도는 올해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 개인은퇴연금계좌(IRA) 불입한도는 올해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인상이 확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 캐치업금액(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401(k)는 7500달러, IRA는 1000달러로 변동이 없다. 은퇴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불입하는 만큼 조정총소득(AGI)을 줄일 수 있어 각종 정부혜택, 건강보험 가입시 정부보조금,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 등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본소득세율(capital gains rate)은 변동 없어
자본소득세율은 2023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최대 15%를 적용받는다.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환불가능한 차일드택스 크레딧(refundable child tax credit)은 최대 1700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