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업무 교육비용 100% 토해내라"
웹마스터
경제
2022.10.18 13:37
미국 기업들 관행 논란
의료분야 특히 심해
워싱턴 주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일했던 심런 발은 해당 관리실을 그만뒀을 때 '직업 교육비'로 1900달러를 내라는 요구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은 관련 면허를 소지한 피부관리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관리실에서 해주는 교육도 수준이 낮았다는 것이 발의 주장이다.
그가 겪은 일은 최근 의료계나 트럭 운송업계 등의 기업들이 퇴사하는 직원에게 직업교육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TRAPs'(교육 상환 협정 조항)의 한 사례라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최근 이 조항이 남용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LA 로욜라 법대의 조너선 해리스 교수에 따르면 이 조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주로 근로자들이 고가의 교육을 받는 고임금 직군에서 소규모로 적용돼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그 외 분야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이 조항의 문제점은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도록 막아 이동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리스 교수는 지적했다. 코넬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노동자의 10% 가까이가 이 같은 계약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점점 퍼져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간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최대 간호사 노조 전미간호사연합(NNU)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