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추후 해외입국자 격리 일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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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추후 해외입국자 격리 일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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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

“장기적으로 미접종자도 격리 면제”

6월부터 진단검사 3회→2회로 축소

거리두기 조치도 2년만에 전면 해제



한국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실상 코로나 팬데믹 종식 단계로 전환됐다.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이 풀린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도 속속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를 단계적으로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도 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입국 시 따로 격리하지 않았지만, 주의가 필요한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여도 7일간 격리해야 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출발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추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대신 격리조치를 일괄 해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접종자에게도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국인 확진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전환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역 당국은 해외입국자의 백신 접종 기준도 검토에 들어간다. 현재 격리면제 조치에서 인정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 접종을 해야 인정받는다. 이런 기준의 완화도 고려 중이다.


입국 후 진단검사 등 절차도 축소된다. 현재 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이나 입국 전후로 검사를 의무적으로 3회 받아야 하는데, 6월 1일부터는 검사를 2회(입국전 1회, 후 1회)로 축소하고 이후 3단계에 돌입하면 검사를 1회로 축소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선 항공이용도 연내 50% 회복을 추진한다. 1단계(~6월)에는 도착편 숫자 제한을 10대에서 20대로 확대하고 매월 주100회 증편하고, 2단계(7월~)부터는 도착편 제한을 30대로, 매월 주300회 증편한다. 3단계 돌입 후에는 도착편 제한을 40대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를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며 감염병 등급조정을 시행했다. 높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위험도가 하락하고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해 위험도가 체득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의 재택치료자가 유지되면서 국가 책임의 음압·격리를 전제로 한 현재의 대응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것도 고려했다.


코로나19는 현재 확진자와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는 7일 의무격리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이날 등급 조정으로 격리 의무가 곧 면제될 전망이다. 우선 오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감염병 등급 변경을 확정하고 4주 간 시행되는 이행단계에서는 감염병을 2급으로 조정하나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 위중증 발생, 신종 변이 등을 고려해 격리권고 전환(격리의무 해제)할 예정이다. 즉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셈이다.


또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기존 보건소 중심의 공공검사 체계에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연계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의 보건소 PCR검사체계를 유지하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공공 진단검사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및 고위험군 대상 검사에 집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되고,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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