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은 연방·가주 세금보고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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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10.02 14:23
AGI 7만3000불 이하는
무료 세금보고 가능
2022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한 납세자 및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오는 16일까지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고 국세청(IRS)이 밝혔다.
해당 납세자들은 이날까지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세금도 이날까지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정부 세금보고 마감일도 오는 16일이다. 겨울폭풍 탓에 가주 대부분 지역이 피해를 당해 세금보고 접수가 연기됐다. 2022년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IRS가 제공하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해당 납세자들은 웹사이트(irs.gov/filing/free-file-do-your-federal-taxes-for-free)에 들어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