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때 대중교통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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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때 대중교통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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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나 방역버스 이용해야

PCR도 72시간→48시간 단축



한국 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20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이나 방역버스 등을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 또 입국 전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아야 탑승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13일 391명으로 전날(380명)에 이어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당국은 대중교통을 통한 전파를 우려해 우선 입국자들이 일반 대중교통 대신 방역 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면 방역버스와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하루 평균 해외 입국자 수는 5500명 남짓이다. 정부는 “방역버스는 기존 78회인 하루 운행 횟수를 89회로 늘리고, 방역열차는 17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역택시도 계속 운영하고, 필요하면 KTX 전용칸도 늘릴 예정이다.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지만, 오는 20일부터는 그 기준이 48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를 3명 이상 태우고 국내로 입국하는 항공편 운항을 1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최근 4주간 미국·베트남 등 11국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총 24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또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 격리자가 집 안에서 격리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하거나, 해당 자가 격리자 외 나머지 가족이 일정 기간 별도 숙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안심숙소 등을 확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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