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소유하고 싶다면 차압보다 나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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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소유하고 싶다면 차압보다 나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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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이 바이어와 셀러에게 주는 혜택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오퍼 금액이 너무 낮아 남은 모기지 밸런스를 커버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홈오너가 집을 팔겠다면 이는 ‘숏세일(short sale)’에 해당한다. 하지만 셀러 마음대로 숏세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렌더의 승인이 필요하다. 숏세일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우 드문 것도 아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매매 건수 중 5%가 숏세일이다. 숏세일이 셀러와 바이어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숏세일과 차압의 차이점

전문가들은 집을 차압(foreclose) 당하는 것보다는 숏세일이 차라리 낫다고 말한다.

홈오너가 모기지 융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렌더가 강제로 집을 재소유하는 것을 차압이라고 부른다. 차압절차가 끝난 후 렌더는 해당 주택을 다시 판매하려고 한다. 주택차압은 숏세일보다 드문 것이 일반적이다. 차압은 숏세일보다 더 빨리 진행되며 홈오너의 크레딧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집을 차압당한 홈오너는 최소 5년을 기다려야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셀러가 얻는 혜택

숏세일을 진행할 경우 차압을 당하는 것보다 크레딧 손상 정도가 덜하다. 전문가들은 역경을 딛고 최대한 빨리 집을 재소유하고 싶다면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택할 것을 권한다. 차압은 렌더에게 집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숏세일은 홈오너 주도로 집을 판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숏세일은 홈오너가 집이 판매될 때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반면 차압은 렌더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주택매매의 경우 셀러가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과 클로징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숏세일은 셀러가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렌더가 비용을 부담한다.


◇바이어가 얻는 혜택

가장 큰 장점은 집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처음 주택구입에 나서는 경우 숏세일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숏세일은 오래 기다려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추가서류도 많다”며 “첫 주택구입자에게 권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주택매매는 클로징 하는데 30~45일 정도 소유되지만 숏세일은 90~120일 또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숏세일 매물에 관심이 있다면 셀러 측과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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