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사이버활동 신고하면 500만달러
재무부 "北, 사이버 범죄에 점점 의존
가상화폐 업계는 '디지털 문' 잠가야"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금융 활동을 제보하면 최대 500만 달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은 15일 트위터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IT) 요원들의 악의적인 활동을 제보해달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IT작업, 사이버 침입, 서비스 거부(Denial-of-Service) 공격, 가상화폐 및 데이터 절취는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보를 독려했다.
또 "우리는 연방수사국(FBI) 등 다른 기관들과 함께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고 있다"면서 "라자루스 등 북한 악성 사이버 행위자나 다른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는 페이스북에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돼 게시됐다.
앞서 FBI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지난달 말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액시 인피니티'로부터 6억 달러가 넘는 암호 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wallet address)를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라자루스는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추정되며 현재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한편 재무부 대변인실은 라바루스의 이번 범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이날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 회피를 시도하면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을 지원하는 돈세탁, 상품이나 화폐 위조, 대량 현금의 밀반입, 혹은 마약 거래에 연루된 자에게는 2차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도난당한 가상화폐의 이동을 촉진하는 주체의 와해를 추진할 것이므로 가상화폐 업계가 '디지털 문'을 잠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