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식당들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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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식당들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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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식당 내년 5월 1일부터 적용 

위반 시 연 최대 1000달러 벌금



LA카운티 직할구역 내 모든 식당과 음식시설에서 내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19일 구역 내 식당들이 음식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그릇, 컵, 접시, 수저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자연분해가 되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4-1로 최종 승인했다. 


조례에는 소매점에서 폴리스티렌이나 스티로폼 등 내구성 물질로 된 쿨러나 포장재료, 컵, 접시, 인형 등의 판매도 금지시켰다.    


이번 조례는 영구적인 음식시설에서는 내년 5월 1일부터, 푸드트럭은 내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파머스마켓, 케이터링업체, 임시 음식시설에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루 최대 100달러, 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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