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 기소된 한인 실형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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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03.30 17:14
조사비용 지불, 안전 프로그램 참여
2년 전 LA다운타운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책임으로 160여 건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건물주가 법정 구속을 피했다.
LA법원 엘리자베스 해리스 커미셔너는 30일 소방 안전규정 미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성호(Steve Sungho Lee·58) 씨가 향후 2년간 사법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요청을 수락했다. 이로써 이씨는 약속한 기간 동안 법규를 지키며 적절하게 건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가 기각될 수 있게 된다. 또 LA소방국에 사건 조사 비용으로 12만5704달러를 지불하고, 지역 사회 소방 교육을 후원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
지난 2020년 5월 이씨가 운영하던 마리화나 농축액 제조공장에서 대규모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소방관 200여 명이 출동하고, 이 중 12명이 부상 당하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당시 이씨를 위험물질 불법 저장, 소방시설 미비 등 163개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68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