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워홀 '가수 프린스 초상화'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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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 '가수 프린스 초상화' 저작권 침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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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스미스가 찍은 프린스의 사진(왼쪽)과 앤디 워홀 초상화. /법원서류 캡처.


연방대법원 "저작권 보호에는 

원작 변형한 파생작품도 포함"


팝아트 작가인 앤디 워홀이 가수 프린스 사진을 토대로 제작한 가수 프린스의 실크스크린 초상화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연방대법원이 18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7 대 2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방송 등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워홀은 1984년 가수 프린스의 흑백사진에 실크스크린으로 다양한 색을 입힌 프린스 초상화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흑백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골드스미스는 2016년 프린스가 사망한 뒤 워홀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1987년 사망한 워홀이 설립한 워홀 재단과 골드스미스는 이후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심 법원은 워홀 재단의 손을 들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으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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