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SMG 비리 혐의 조사"
"공금유용 혐의, 수십여명 조사받아"
SMG 상대 소송 제기 후 탈퇴하기도
파장 일파만파 확산, 의료업계 '촉각'
형사사건으로 발전 가능성
최근 뉴욕의 투자전문 사모펀드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에 매각된 미주 한인 최대 IPA(여러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독립된 의사들의 모임) ‘서울 메디컬그룹(대표 차민영·이하 SMG)’에 대한 연방법무부(DOJ)의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SMG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의료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DOJ는 SMG 산하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공금횡령 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1년 이상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SMG 리더십, 주치의(PCP) 등 수십여명이 DOJ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캐피테이션(capitation)’ 남용으로 전해졌다. ‘인두세’라고 불리는 캐피테이션은 IPA 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환자 1명 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IPA에 소속된 의사는 이 돈의 일정비율을 환자를 진료·치료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병원을 찾지 않거나 진료 또는 치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환자가 많을수록 돈이 남는 구조다.
한 한인 의료업계 관계자는 “SMG는 캐피테이션을 의사들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차민영 대표를 비롯한 고위층이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불법으로 챙긴 돈이 최소 수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비리 혐의에 대해 DOJ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민영 대표가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고 한 한인 주간지가 보도했으나 본지가 가주메디컬보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DOJ의 조사는 이제 1단계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공금유용 과정에서 몇 개 법인과 은행계좌가 만들어지고 특정 회계법인이 이중장부를 관리하는 등 치밀한 돈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진 연방법무부의 고강도 조사를 견디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SMG를 투자회사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캐피테이션 유용 혐의가 불거지면서 SMG 소속이었던 한 PCP는 SMG 이사진을 상대로 LA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다른 한인 IPA로 옮겼으며,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측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LA 연방지검 키론 맥카보이 공보관은 7일 “DOJ가 서울 메디컬그룹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SMG 관계자는 "이번 케이스와 관련, 어떤 코멘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sgoo@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