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지재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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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지재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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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전수출 제한해야" 주장


폴란드 원전 사업수주를 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 한전과 한수원을 상대로 미국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에 자사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연방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00년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을 인수했는데 한수원의 APR1400은 CE의 원자로인 '시스템 80' 디자인을 토대로 개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웨스팅하우스는 원전기술의 수출규제를 명시한 연방규정집(CFR)에 의거해 APR 1400에 포함된 기술이 연방에너지부 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측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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