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코로나 검사 철퇴... 2600만달러 벌금
픽사베이
테스트 받기도 전에 결과부터 통보?
가짜 '음성' 알려주고, 지원금 신청
건강 보험료 추가 청구 보험사기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고객들에게 허위로 통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착복한 회사가 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벌금에 합의했다.
베니스에 본사를 둔 대형 코로나19 체인 검사소 세임데이 헬스(Sameday Health)는 수백 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광고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돼 265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21일 세임데이 헬스와 이 회사의 CEO 플렉스 휴텐바흐, 의료 상담을 진행한 제프 톨 박사에게 사기 행위에 대한 배상금 1200만달러와 민사처벌금 1400만달러를 포함한 배상액을 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영구적 금지, 검사 결과나 고객의 의료 기록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안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세임데이 헬스는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전 결과를 조작해 최소 500명에게 허위 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위조된 결과가 검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고객에게 발송되거나, 일부는 검사조차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세임데이 헬스는 고객들이 톨 박사와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요구했고, 이후 원격 진료에 약 450달러의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톨 박사는 안내하는 대가로 컨설팅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임데이 헬스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사에 상담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건강보험 사기)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가상 콜 센터를 설치하고 코로나19 검사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 100건의 상담을 각각 3분씩 하도록 권유하면서 약 8만 건에 해당하는 상담 건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수백 만 달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세임데이 헬스는 지난 2020년 9월 모든 사람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195달러 비용을 지불하면 24시간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퓨어 검사장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바이러스 감염을 전파했거나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며, "세임데이 헬스는 고객 환불금으로 500만달러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임데이 헬스로 사업을 운영해온 세임데이 테크놀로지(Sameday Technology)는 LA카운티에 16곳, LA시 5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의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연방검찰은 20일 코로나19 백신 위조 카드 판매와 불필요한 의료 검사 허위 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포함, 다양한 팬데믹 관련 1억4900만달러의 정부 의료비 사취 혐의로 21명을 기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기꾼들은 환자들로부터 의료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장소를 설정하거나 불필요한 원격진료를 늘려 보험사에 청구하는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