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오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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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오늘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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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요청 없으면 제공 안돼

LA카운티 내년 시행과 혼동 X  



오늘(22일)부터 LA시 모든 식당과 식음료 시설(Food and Beverage Facilities)의 플라스틱 식기류, 냅킨 등 일회용 제품 제공이 금지된다. LA카운티 금지안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점과 혼동하면 안된다.


지난 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 일회용 식기류 조례안(Disposable Foodware Accessories on Request Ordinance)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포크, 숟가락, 나이프, 나무젓가락, 냅킨, 케첩·간장 등 각종 소스 패킷 등 모든 일회용 음식 포장용품을 제공할 수 없다. 조례안에 따라 식음료 시설은 매장 내 일회용 식기 디스펜서를 제거해야 하고 식당 내 고객과 투고(To-Go), 배달주문 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조례안은 직원 26명 이상의 식당, 식음료 시설에 우선 적용된 뒤, 지구의 날인 오늘(22일)부터는 직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식음료 시설에 확대 적용된다.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한 북창동순두부 김경희 매니저는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투고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스티로폼 대용의 재활용 가능한 식기류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회용 식기를 원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가적인 업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큰 마찰은 없었다”고 말했다. 


LA 6가에 위치한 26명 미만의 직원을 둔 차돌풍(ChadolPoong) 식당측은 “온라인 음식 주문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Doordash)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문 시 일회용 식기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바쁜 저녁 시간에 투고 손님이 몰리는 경우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위반 업소에는 적발 시 두 번까지는 서면 통보, 이후 적발시부터 위반 건당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간 최대 벌금은 300달러다. 단, 가주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허가된 보건 시설(Licensed Health Facilities)이나 시니어 거주자 보호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은 본 조례의 요구 사항에서 제외된다. 


LA시 환경위생국(Environment Sanitation)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년 약 400억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도구와 수백만 개의 다른 식기 부속품이 폐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기도 한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사람들이 식기류와 조미료, 냅킨과 같은 일회용 식품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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