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차별 배상금 일인당 123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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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차별 배상금 일인당 123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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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연구TF 제안

3년 만에 최종보고서 주의회에 제출

입법여부는 '불투명'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꾸린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안 연구·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가 흑인 인종 차별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23만달러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주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가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TF는 전날 아프리카계 미국인(이하 흑인)이 노예 제도로 겪은 복합적인 피해와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을 조사한 뒤 포괄적인 배상 계획을 제안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당시 46세) 사망 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3년여 만이다.


TF는 1075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특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배상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마약과의 전쟁' 등을 시행하며 흑인들에게 차별적인 경찰력을 행사한데 따른 배상금이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1만5260달러, 거주 차별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최대 14만8630달러,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 차별 배상금은 1인당 최대 96만6918달러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1인당 최대 배상금은 123만808달러이며, 총 배상액 추산치는 8000억달러에 달한다.


배상받을 자격은 1900년 이전에 미국에 거주한 흑인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주의회는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과 그 후손에 대한 주 정부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신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는 물질적인 형태의 배상과 결합할 때 과거에 대한 공동의 반성과 도덕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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