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살인? 2급 살인? 양로원 살인용의자 어떤 혐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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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살인? 2급 살인? 양로원 살인용의자 어떤 혐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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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범행동기 파악 어려운 듯

총기범죄 아닌 점도 장애물로 떠올라

피해자 2명 시신, 가족에 인계


지난 24일 다이아몬드바의 한인운영 행복양로원(원장 유니스 김)에서 한인 시니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지안춘 리(40)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카운티 검찰의 쉴라 로버트 검사는 일단 리를 2건의 살인혐의로 기소했지만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1급 살인혐의(1st degree murder)’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리의 범행이 ‘악의를 동반한 사전계획 살인(pre-meditated murder with malice)’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리가 총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당장 1급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장애물로 떠올랐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용의자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 김기준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29일 “총기 살인이면 검찰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쉬울 것”이라며 “수사당국이 용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급살인 혐의가 적용돼 유죄평결을 받으면 25년~종신형을 선고받지만, 이게 아니라면  2급 살인(2nd degree murder), 또는 고의성 과실치사(voluntary manslaughter)로까지 혐의가 낮춰질 수 있다. 악의는 있지만 사전계획은 없는 2급살인은 15년~종신형, 어떤 상황 때문에 홧김에 저지른 살인을 뜻하는 고의성 과실치사는 3년, 6년, 또는 11년형이 가능하다. 


앞으로 추가 수사과정에서 어떤 증거물이 나오느냐에 따라 기소혐의는 검찰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리는 오는 7월19일 포모나 법원 N 법정에서 인정신문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 피해자인 박희숙(83), 모니카 문 이(75)씨의 시신은 29일 가족에게 인계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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