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불리 특성 점수 “기준 명시하라”
웹마스터
사회
2022.04.27 16:51
미셸 박 스틸 의원 ‘하버드법’ 발의
아시아계 학생들의 대입 사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던 개인적 특성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학들이 접근 가능한 공공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의원(공화)은 27일 교육기관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이른바 ‘하버드법’을 통해 지원자가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학은 성격적 특성에 대해 ▲지원자에게 입학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하겠다는 안내 ▲사용에 대한 근거 ▲반영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평가 기준과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2018년 하버드 대학은 아시아계 지원자에 대해 긍정적인 성격이나 호감도, 용기와 친절 같은 특성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인종에 비해 낮은 평가를 했다는 문제로 소송을 당했다. 즉 아시아계 입학을 제한하고 백인이나 히스패닉, 흑인에게 유리하도록 모호한 평가 항목을 사용했다는 원고측 주장이었다.
비록 ‘의도적 차별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혐의는 벗었으나,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지난 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통해 ‘그들이 틀렸다는 데 동의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에 따라 대학에 지원하고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교육 시스템을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십년간 일했다.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