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우대정책... 대법원 곧 심리 개시
하버드 등서 아시아계 역차별 없애야
보수 우위 대법관 지형에 판결 주목
대학 입시에서 시행되는 소수계 우대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31일 시작된다. 약 6개월간 펼쳐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따라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공정한 대학입시를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C)을 상대로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며, 이 같은 대학의 방침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이런 정책으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의 입학 기회가 제한되는 이른바 ‘인종쿼터제’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올해 초 대법원이 원고측의 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가 열리게 됐다. 대법관 구성이 6-3으로 보수 진영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어난 변화라는 관측이다.
SFFA을 이끄는 보수파 시민운동가인 에드워드 블럼의 요청은 2003년 그루터 대 볼링거(Grutter v Bollinger) 판례를 뒤집어 달라는 것이다. 당시 대법은 “로스쿨이 합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인종의 분포를 통해 중대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 여부를 엄밀하게 적용할 경우, 그런 입시 방침은 헌법의 평등한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만약 보수 진영이 우위인 대법관들이 원고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하버드 대학 등이 적용하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위헌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흑인, 라티노 학생의 비율은 줄어들고, 백인, 아시아계의 비중은 커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버드가 소수계 우대 정책을 중단할 경우 흑인은 14%→6%, 라티노는 14%→9%로 감소하게 된다.
한편 가주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은 1980년대에 폐지된 이후 2020년 선거 때 이를 부활시키자는 주민발의안(프로포지션 16)이 제출됐으나, 투표 결과 찬성 43.0%, 반대 56.1%로 부결됐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