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65세부터 '노인'… 국제 기준은 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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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5세부터 '노인'… 국제 기준은 7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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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준 10년마다 1세씩 올려야”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년씩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현재 65세다. 기대여명(남은 수명 예상치) 증가 속도는 빠른데, 노인연령은 그대로라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KDI는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내고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2100년에 노인연령은 73세가 된다”며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60%가 돼 현행 65세 기준 대비 3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론적 근거는 기대여명의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노인연령’을 정의하는 기준은 기대여명이 15년이 되는 시점이다. 2022년 세계인구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 시점이 2022년에 73세가 됐다. 한국의 법적 노인연령은 65세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는 73세라는 뜻이 된다. 세계인구전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연령은 앞으로 평균적으로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태석 연구위원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ㆍ지역별ㆍ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향후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해 향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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