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CA 2023년 건강보험 가입 '킥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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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CA 2023년 건강보험 가입 '킥오프'

웹마스터

내년 1월31일까지 신규가입 및 갱신

한국어로 신청서 작성, 전화 도움 가능

1년 중 최소 9개월 보험 안들면 벌금폭탄


2023년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ornia) 건강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24년 세금보고 때 벌금을 물어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주요내용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한다.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웹사이트(www.coveredca.gov)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도 제공된다. 링크를 통해 작성한 신청서는 출력해서 작성한 후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800)300-1506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 라이브 채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한국어 전화는 (800)738-9116(월~금요일 오전 8시~오후 6시) 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www.coveredca.com/korean이다. 


신규가입 및 갱신 기간은 2023년 1월31일까지이며 이후 보험에 가입하려면 직장보험을 잃거나, 결혼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 생활에 변화를 주는 ‘큰 일’을 겪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보통 12월15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만약 가족구성원 수, 집주소, 소득 등에 변화가 있으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고하도록 한다.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가주 주민이면 1년에 최소 9개월은 건강보험이 있어야 한다. 무보험자는 성인은 일인당 850달러, 18세 미만 부양자녀 일인당 4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벌금이 불어난다. 


-보험가입시 필요한 것들은

시민권자인 경우 소셜번호, 비시민인 경우 합법적 거주증명서, 가족구성원들의 고용 및 소득관련 정보, 연방 세금보고서류에 나타난 정보, 고용주가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 등이 필요하다.


-보험료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신청자의 고용주, 소득 수준, 가족구성원 수, 커버리지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에 따라 보조금 수령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발효된 연방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라 스탠다드 실버플랜의 경우 보험료가 가정의 수정 조정총소득(MAGI)의 8.5% 이내로 책정되며 초과분은 정부 보조금이 커버한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0%이상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보험료의 80%를 보조받는다. 만약 가구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4인가족 기준 3만8295달러 이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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