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영주권자에 투표권 계획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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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06.27 14:48
주 대법원서 '위헌' 결정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80만 명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7일 뉴욕주 대법원이 이날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뉴욕시에 거주한다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뉴욕시의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주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 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영주권자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사례는 뉴욕이 최초는 아니다. 버몬트와 메릴랜드주(州)에서도 비슷한 법안이나 조례가 채택됐다.
그러나 뉴욕은 88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만큼 정치적인 의미가 남달랐다. 주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던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없던 일이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공화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프 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주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조항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헌 결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투표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측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