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USA에 성전환자 참가 거부해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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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11.03 13:08
연방 제9 항소법원 판결
미스USA 선발대회 주최 측이 트랜스젠더의 참가 신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성전환자의 미스USA 참가 요구는 이상적 미국 여성상을 표현할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차별을 이유로 대회 참가자 범위를 확대하면 대회 주최측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판결의 근거였다.
이번 재판은 성전환자이면서 인권운동가인 애니타 그린이 지난해 미스USA 참가가 좌절된 뒤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앞서 그린은 자신의 출신지인 오리건주 포틀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그린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 미스USA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리건주의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9 항소법원은 공공시설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오리건주 법을 미스USA 대회에 적용하는 것은 대회 주최 측이 연방헌법에 따라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